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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기본훈련(이월) 1~2기 통합훈련 안내
작성일 2026-06-11 조회수 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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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부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.


2026년 부경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기본훈련(이월) 1~2기 통합훈련 일정 안내입니다.

기본훈련(이월)은 지난해 기본훈련을 여러가지 사유로 받지 못한 인원이 올해로 훈련이 이월되어 받는 훈련입니다.

예를들어 25년도 기본훈련 8시간을 못받아서 올해(26년도) 부과되는 기본훈련 8시간 외 지난해(25년) 못받은 기본훈련 8시간을 추가로 받는것입니다.

이월훈련은 사라지지 않고 이수 할때까지 끝까지 부과됩니다.

 

기본훈련(이월)1~2기 통합훈련도 부산과학화 3훈련장에서 진행됩니다.(구 송정예비군훈련장)


□ 기본훈련(이월) 1~2기 훈련일정

훈련일

훈련대상

훈련장소

비 고

기본이월 1기 7. 13(월)

방침일부보류자

(대학생, 대학원생, 교수)

지난해 훈련을 받지못하고

연도 이월된 자

부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(제3훈련장)

*구 송정예비군훈련장


오시리아역 → 2번출구 → 

E1해운대 00소 → 부산훈련장(3훈련장)

*훈련장 위치안내 참고


기본이월 2기 7. 14(화)



 ※ 본인의 훈련일은 "예비군 홈페이지"에 로그인 하여 「나의 훈련정보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□ 훈련일정 자율선택(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선택가능)

  ○ 자율선택기간 : 6. 13~20

  ○ 선택할 수 있는 날짜 : 7.13, 7.14일(이틀 중 하루 선택 가능)

     *예) 본인이 7.13일로 지정됐으면 선택기간 내에 14일로 변경 가능


□ 훈련시간 : 09:00~18:00(8시간)


□ 훈련보상비(기본훈련 기준)

구  분

금  

비  고

훈련비

10,000

26년 신설

교통비

8,000

변경없음

중식비

9,000

25년 대비 1,000원 증액

도시락(9,000원) 급식시 미지급

※ 훈련보상비는 주말제외 3일이내 지급됩니다.(당일지급 아님)


□ 강조사항

  ○ 3차훈련 대상 고발대상 주의

      *3차훈련대상자는 별도의 행정조치없이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 예비군법 15조9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*3차훈련 대상자는 훈련을 꼭 이수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절차에 맞게 행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(연기, 보류 등)

      *고발되면 예비군법에 의거 경찰조사 후 검찰로 넘어가며 보통 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기 때문에 전과기록이 남습니다.

       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.


  ○ 훈련장 입소시간 준수(1분이라도 늦으면 입소불가)

      *교통정체로 훈련장에 지연도착 하더라도 그 사정을 인정해 주지 않음.

      *다만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해당, 택시는 미해당) 이동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직접적인 사고인 경우, 예비군연대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한 사람에 한하여 30분 범위에서 지연입소 인정


  ○ 규정된 예비군복장 준수

      *규정된 복장 : 전투복(요대착용), 전투화(고무링착용), 전투모(베레모 포함), 방상내ㆍ외피(동계)

      *규정된 복장을 벗어난 경우 복장불량으로 귀향조치(입소불가)

      *보유중인 복장 맞지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연대(대학본부 101호) 방문하여 사전 피복대여신청 가능


  ○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모바일신분증 외 미인정)

      *신분증을 찍은 사진, 모바일신분증 캡쳐본은 미인정

      *제시된 신분증 미 지참시 입소불가


  ○ 훈련 입소 불가 사항

      *환자(다리, 팔, 머리 등)는 훈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와 관계없이 퇴소조치됩니다.

         ex) 팔에 붕대를 감거나 걸음이 월활하지 않으면 사격, 시가지전투 등 할 수 없으며 당사자 건강을 위해 훈련진행 불가(훈련대 방침)

      *환자임을 숨기고 환부나 증상이 악화되면 본인 책임이며 보상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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