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예비군연대

보류제도 안내

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5, 별표6 요약  법규보류[별표5]   ☞방침보류[별표6]
구 분 보류직종 대 상 보류신청(서류) 훈 련
법규보류 소방관 소방관 인터넷/방문신청
(재직증명서1부)
보류
(훈련 이수처리)
교도관 교도관
경찰관 경찰관
군무원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
국외 장기출국자 365일 이상 국외출국자 직권처리
방침일부보류 각급 학교학생 재학중인 대학생, 대학원생
*초과학기자(8학기), 산업대학원생 등 제외
전입신고로 대체 연 기본훈련 8시간
대학 교수 재직중인 교수, 부교수, 조교수
*초빙교수, 시간강사, 조교 등 제외
예비군연대방문
(재직증명서1부)
연 기본훈련 8시간
방침전면보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자 인터넷/방문신청
(수급자증명서1부)
보류
(훈련 이수처리)
질병 및 심신장애인 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
*필요시 군부대 보류심의 후 조치
인터넷/방문신청
(진단서1부)

- 대학생(대학원생)은 예비군 전입신고 신청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보류조치
- 교수는 예비군 전입신고 후 예비군연대에 재직증명서 1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