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류제도 안내
| 구 분 | 보류직종 | 대 상 | 보류신청(서류) | 훈 련 |
|---|---|---|---|---|
| 법규보류 | 소방관 | 소방관 | 인터넷/방문신청 (재직증명서1부) |
보류 (훈련 이수처리) |
| 교도관 | 교도관 | |||
| 경찰관 | 경찰관 | |||
| 군무원 |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| |||
| 국외 장기출국자 | 365일 이상 국외출국자 | 직권처리 | ||
| 방침일부보류 | 각급 학교학생 | 재학중인 대학생, 대학원생 *초과학기자(8학기), 산업대학원생 등 제외 |
전입신고로 대체 | 연 기본훈련 8시간 |
| 대학 교수 | 재직중인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*초빙교수, 시간강사, 조교 등 제외 |
예비군연대방문 (재직증명서1부) |
연 기본훈련 8시간 | |
| 방침전면보류 | 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자 | 인터넷/방문신청 (수급자증명서1부) |
보류 (훈련 이수처리) |
| 질병 및 심신장애인 | 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*필요시 군부대 보류심의 후 조치 |
인터넷/방문신청 (진단서1부) |
- 대학생(대학원생)은 예비군 전입신고 신청시 예비군연대에서 일괄 보류조치
- 교수는 예비군 전입신고 후 예비군연대에 재직증명서 1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