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무안내
- 병역의무 이행 과정
「병역준비역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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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병역판정검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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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징ㆍ소집 복무」
↓
「예비군 복무」
| 18세 | 19세 | 20~30세 | 31~40세 | 45세 |
|---|---|---|---|---|
| 병역의무 발생 |
전시 등 병역의무 기간연장 (45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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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병역판정 검사 | ||||
| 19~37세까지 징ㆍ소집 입영 (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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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비군 편성 병력동원(훈련)소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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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훈련연기는「예비군 홈페이지」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의 훈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
- 검사대상(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)
- 가)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
- 나) 2006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
- 병역처분기준
1) 병역준비역(병역의무 발생) : 18세가 되는 해
2) 병역판정검사 : 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·심리검사 등을 통해 현역·보충역 등 병역을 분류하는 검사
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현역병 입영대상 | 보충역 | 전시근로역 | 병역면제 | 재신체검사 | ||
3) 입영판정검사 :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입영(소집)일 전에 실시
- 현역병 입영
☞세부내용은「병무청 홈페이지」에서 확인 가능
- 입영일자선택 :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(www.mma.go.kr)
-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(휴학)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(수료)시까지 입영이 연기됨
- → 입영 희망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(신청)해서 입영해야함
- 학교별 제한연령
- 재학생은 입영하기 전 휴학 조치(일반휴학 → 군 입영휴학)
- 입영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지양(혈압 및 간수치로 귀가될 수 있음)
- 몸이 아픈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고 치료 후 입영
- 육군 모집분야
- 공군·해군·해병모집분야
1) 입영시기 :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
2) 입영 연기
| 대 학 | 대학원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년제 | 5년제 | 6년제 | 2년제 | 2년초과 | 박사과정 |
| 24세 | 25세 | 26세 | 26세 | 27세 | 28세 |
3) 입영전 유의사항
4) 현역 모집병 모집분야
| 모집분야 | 내 용 |
|---|---|
| 기술행정병 | 다양한 기술자격·면허 전공과 관련있는 군사특기에 복무 |
| 동반입대병 | 친구,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 |
| 직계가족복무부대병 |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 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 |
| 카투사 |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소속의 육군요원으로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 |
※ 병무청 군지원(모병)안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