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예비군연대
병무안내
병무안내

병무안내

병무안내

병역의무 이행 과정

「병역준비역」
「병역판정검사」
「징ㆍ소집 복무」
「예비군 복무」
18세 19세 20~30세 31~40세 45세
병역의무
발생
      전시 등
병역의무
기간연장
(45세)
  병역판정 검사    
  19~37세까지 징ㆍ소집 입영
(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)
    예비군 편성
병력동원(훈련)소집

※ 훈련연기는「예비군 홈페이지」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의 훈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


    1) 병역준비역(병역의무 발생) : 18세가 되는 해


    2) 병역판정검사 : 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·심리검사 등을 통해 현역·보충역 등 병역을 분류하는 검사

  • 검사대상(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)
    • 가)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
    • 나) 2006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
  • 병역처분기준
  •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
   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

    3) 입영판정검사 :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입영(소집)일 전에 실시


현역병 입영

☞세부내용은「병무청 홈페이지」에서 확인 가능


    1) 입영시기 :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해부터 입영

  • 입영일자선택 :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(www.mma.go.kr)

  • 2) 입영 연기

  •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(휴학)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(수료)시까지 입영이 연기됨
    • → 입영 희망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(신청)해서 입영해야함
  • 학교별 제한연령
  • 대 학 대학원
    4년제 5년제 6년제 2년제 2년초과 박사과정
    24세 25세 26세 26세 27세 28세

    3) 입영전 유의사항

    • 재학생은 입영하기 전 휴학 조치(일반휴학 → 군 입영휴학)
    • 입영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지양(혈압 및 간수치로 귀가될 수 있음)
    • 몸이 아픈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고 치료 후 입영

    4) 현역 모집병 모집분야

    • 육군 모집분야
    • 모집분야 내 용
      기술행정병 다양한 기술자격·면허 전공과 관련있는 군사특기에 복무
      동반입대병 친구,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
    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 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
      카투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소속의 육군요원으로 미군들과 함께 군복무

    • 공군·해군·해병모집분야

    ※ 병무청 군지원(모병)안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