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예비군연대

훈련 연기신청 안내

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7 요약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교육훈련 훈령[별표7]
연기사유 내 용 신청방법 서 류
질병 및 심신장애
  • 훈련참석이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사람
인터넷
또는
방문신청
진료확인서, 진단서 등
(소견서, 확인증 등 불인정)
*동일병명의 진료확인서
2회 연속 제출불가
각종시험응시
  • 시험 접수일부터 완료일까지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응시원서(스캔 불인정)
합격증, 수험표 등

*각종시험 연기는 6회까지만 가능

주요업무수행
  • 5일이상 합숙교육,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 등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개인사유서(필수),
주요업무확인서 등
*주요업무수행 연기는 6회까지만 가능
출국
  • 국외 체제기간(출·입국일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)
직권처리


천재지변 등 재난
  •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
인터넷
또는
방문신청
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
직계존·비속 등의
위독 및 사망
  • 직계가족(외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
  • 직계가족(외조부모, 외증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(조부모, 증조부모 포함)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백·숙부(고모·이모·부, 외숙부모 포함)의 사망한 날로부터 소집기일 포함 7일까지의 기간관 중복된 경우
의료기관 발행 진단서

사망확인서

기타 증명자료
본인 결혼 및
부모회갑,
배우자 출산
  • 본인 결혼일자가 소입일자 14일 전·후인때
  • 육아휴직자
  • 배우자의 출산일이 소집기간 30일 전·후와 중복된 경우
  •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때
  • 부모,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되 때
예식장계약서 등 증명서류

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

※ 훈련연기는「예비군 홈페이지」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의 훈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