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 연기신청 안내
-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7 요약 ☞ 교육훈련 훈령[별표7]
| 연기사유 | 내 용 | 신청방법 | 서 류 |
|---|---|---|---|
| 질병 및 심신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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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|
진료확인서, 진단서 등 (소견서, 확인증 등 불인정) *동일병명의 진료확인서 2회 연속 제출불가 |
| 각종시험응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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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(스캔 불인정) 합격증, 수험표 등 *각종시험 연기는 6회까지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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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업무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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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유서(필수), 주요업무확인서 등 *주요업무수행 연기는 6회까지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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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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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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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천재지변 등 재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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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또는 방문신청 |
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|
| 직계존·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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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사망확인서 기타 증명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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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, 배우자 출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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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식장계약서 등 증명서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|
※ 훈련연기는「예비군 홈페이지」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본인의 훈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