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예비군연대
예비군 전입신고
전입신고 안내

예비군 전입신고

전입신고 안내

예비군 편성대상
  • 예비역의 병,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
  • 예비역 간부(장교, 준사관, 부사관)는 현역계급 연령정년까지 편성됨
    ※ 예비군 편성은 위 기준에 의거 편성되며, 훈련편성은 전역 후 6년간 편성됨(미이수시 최대 8년)
학생예비군(방침일부보류) 보류제도
  • 병역의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서 학교로 복학(재학)한 경우 반드시 전입신청을 해야함.
  •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학생예비군으로 보류 혜택을 받지못하고 신분별ㆍ연차별훈련
    (1~4년차 : 28시간/32시간, 5~6년차 : 20시간)을 받아야 할 수 있음.
대학직장예비군 전입신고
구분 내용
신고대상 교수, 대학생, 대학원생 중 군복무를 필한 예비군 편성자
신고시기 입학, 편입학, 복학 등록 및 임용시(우리대학 학생, 교수임용자)
신고방법 부경대학교 포탈(portal.pknu.ac.kr) 접속
(학사행정정보시스템 → 부속업무 → 예비군 → 예비군자원관리 → “예비군전입신고”)    바로가기




※ 전입신고내역 입력시 유의사항
1. 휴대전화번호,자택전화번호,이메일, 집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십시오.
* 집주소는 도로명주소(신주소체계)를 입력, 자택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가족 중 연락가능한 다른 전화번호를 입력
2. 군별, 계급, 전역구분, 역종, 입대 및 제대일자, 군번을 비정상적으로 입력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개인의 책임이므로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
3. 이수학기 초과자는 전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