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일/전국단위훈련
- 휴일예비군훈련제도
- 신청 가능한 훈련 : 동원Ⅱ형 훈련(출·퇴근), 기본훈련, 작계 3차 훈련, 이월 보충훈련
- 신청 불가능 훈련 : 동원Ⅰ형 훈련(2박3일 입영), 동원ll형 입영훈련, 작계훈련(1차, 2차)
- 신청 불가능 대상 : 법규보류자, 사고자(주민등록 말소자)
※ 훈련장별 전국단위훈련 신청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 - 훈련 희망 지역 및 일자에 본인이 신청하는 훈련과 훈련유형이 동일해야 신청 가능
- 신청 일자(신청하는 현재일자)는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부대의 해당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
목 적
평일에 훈련이 제한되는 예비군이 가능한 휴일 훈련일정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제공
적용 범위
훈련 신청 가능 조건
- 전국단위예비군훈련제도
- 예비군대원이 직접 예비군부대를 방문하여 신청서 확인 후 가능함. (훈련장별 학급편성 10% 범위내)
- 인터넷「예비군홈페이지」에서「휴일/전국단위훈련 인터넷 훈련신청」훈련 3일 전까지 신청
- 휴일/전국단위훈련 신청자는 직접 훈련소집통지서 출력 후 훈련참석(전국/휴일예비군훈련 신청자는 별도 소집통지서 통지안됨)
- 훈련에 무단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증가 적용한 보충 대상자로 행정처리(예시 : 기본1차 → 기본2차)
목 적
예비군이 거주지 이외의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게 함으로써 편의제공
적 용
부산 예비군훈련장보다 현재 생활권역의 인근 타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기 용이한 경우
절 차
신청 절차
예비군 홈페이지 접속
→
훈련 신청 메뉴
→
전국단위훈련 신청 or
휴일예비군 신청
휴일예비군 신청
→
훈련 유형 및 훈련 장소 선택
→
훈련 신청 완료
→
통지서 출력
→
예비군 홈페이지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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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신청 메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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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단위훈련 신청 or
휴일예비군 신청
휴일예비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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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유형 및 훈련 장소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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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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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서 출력
인터넷「예비군 홈페이지」에서 「휴일/전국단위훈련 인터넷 훈련신청」훈련 3일 전까지 개인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