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예비군연대

예비군훈련 기준시간

예비군훈련 기준시간(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         대상별 훈련기간[별표3]


  • 동원훈련Ⅰ형 : 동원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3일간(28시간) 전시상황을 대비하는 훈련
  • 동원훈련Ⅱ형 :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4일간(1일8시간) 출·퇴근하며 받는 훈련
  • 기본훈련 :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사격, 정신전력교육 등 8시간 훈련
  • 작계훈련 : 소속 예비군부대에 방문하여 부대 작전계획대로 훈련(전·후반기 통합 12시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