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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안내
작성일 2026-04-18 조회수 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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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결석처리, 수시시험(쪽지시험, 퀴즈 등) 등으로 

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 학교 차원의 협조와 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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